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면허 밖의 범죄 및 금고형 조항 반론 ==== 이른바 사소한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 박탈이 말이 되느냐는 반론도 있는데 이는 내용을 [[침소봉대]]한 부분이다. 애초에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면 절대 '사소한' 수준의 일을 저지른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형사 입건하는 것은 사망, 도주, 그리고 [[과속]],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을 포함하는 [[12대 중과실|특례 11개 조항]] 사항에만 적용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214355276717|#]]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익성만 충분히 충족된다면 특정 범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금고형같이 일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투명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더 합리적이다. 반대 측에서 살인 등 일부 범죄만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그 범죄의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내용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만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정 범죄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직역들이 직무 관련 범죄로만 한정하거나 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를 정하는 것이며 특히 윤리성,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업들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이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수십가지 이상의 다른 직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구조상 다른 직업에 비해 금고형이 선고되기 쉽다거나[* 의료사고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을 의료인에게만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던가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의료인이 운전과 관련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이를 이유로 의료인들만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법안의 처벌 조항이 과도한가가 쟁점이기 때문에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냥 해당 법안에 위헌을 선고하면 결국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아서 자격취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실형을 연속으로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은 다른 직역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의료법 이외의 법위반으로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법안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이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된다.''' 반대 측의 논리대로라면 금고 1년 이상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공무원 퇴직 사유 규정[* 반대 측의 논리는 해당 법안에 의한 과도한 처벌 때문에 억울한 직업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니 공직이라는 이유로 괜찮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등 수십개 이상의 조항이 다른 법 때문에 잘못된 규정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듯이 말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동대표나 사행행위 영업자도 금고형 이상이면 예전부터 취소되었는데 예전부터 멀쩡하게 존재하던 결격사유가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당 법안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기존부터 결격사유가 존재했다는 것은 특정 법안을 논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달리 봐야할 이유는 없다.] 특히 반대 측에서 [[박정근 사건]]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시다. 저런 사례를 근거로 들면 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사건|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강간[*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등을 포함한 중범죄들조차도 오심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허와 연계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어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 한두해[* 실제로 과거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일정한 중범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과는 달리 의협이 반대했었다.]가 아니며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군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조건이 타 직군 대비 지나치게 관대한 상황[* 심지어 다른 전문직에는 일반적으로 있는 결격사유인 [[파산]]조차도 없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분풀이용으로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대 항목에서 변호사와 의사를 비교하지만 애당초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법조인접직역 및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 이상 확정시 취소되는 직군들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자격제도에 관해서는 입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모든 범죄를 취소 사유로 하는 다른 직역 중에도 행정기관이 등록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비교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없다. 변호사협회처럼 의사 협회에 면허 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